민주당 조배숙 의원 인사청문회법 입법발의 준비

민주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 을)은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검증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범죄행위가 밝혀진 경우에는 공직에 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국회청문회법」개정안을 마련, 발의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탈세?위장전입과 같은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공직에 임용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후보자의 허위진술시 이를 처벌할 근거조항이 없으며, 또한 검증과정에서 범죄행위가 밝혀져도 이를 제지할 근거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부적격자가 공직에 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청렴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를 검증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인사청문회의 기본취지를 강화 하겠다”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