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57건, 4조7천억원 요구 중 45건만 수용

 김용구의원(자유선진당, 기획재정위원회)은 9월1일 기재부를 비롯한 각 중앙부처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여 국세감면건의서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확보를 위해 국세감면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국가재정법 제88조 제2항에 “각 중앙관서는 국세감면을 요청할 때에는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국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을 기재부 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42조제2항에서는 “조세감면건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각 중앙부처는 국세감면건의서를 제출할 때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고 기재부도 국가재정법을 무시하고 각 중앙부처가 제출한 국세감면건의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재부 장관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각 중앙부처가 국세감면건의서를 제출할 때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는데도 2010년 9월 현재까지 한 곳도 지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0년 각 중앙부처가 요구한 국세감면액은 157건 4조7,313억원이나 되는데 기재부는 이중 일몰연장 23건, 정부수용 11건, 일부수용 12건이고, 나머지111건은 전혀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13건에 1조 6,767억원을 요구했는데, 3건만 일몰연장 되었고, 보건복지부는 3건에 1조1,114억원 요구, 1건만 정부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기재부를 비롯한 각 중앙부처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여 국세감면건의서를 남발한데 따른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행정부가 제정한 대통령령을 행정부 스스로 지키지 않고 위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하고 시급히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