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장학금을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근로장학금으로 분리 공개해야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9월 6일, 장학금 수혜현황 공개시에 교내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을 구분하여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근로장학금은 학생들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서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다른 장학금과는 성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구분하여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각 대학은 전체 장학금에 근로장학금을 포함시켜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대학의 지원 규모가 작은 교외장학금조차 교내장학금과 구별되지 않은채 공개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장학금 수혜현황을 공개할 때에는 재원에 따라 교외장학금, 교내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등으로 구분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재원별 장학금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근로장학금은 학생들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써, 근로장학금 때문에 대학의 장학금 규모가 부풀려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본 개정안이 대학의 투명한 장학금 운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