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비해 서민대책은 미비

▲ 회복되는 부동산에 비해 서민 주거문제는 더욱 힘들어 지고 있다.
‘부동산 3법’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서울의 아파트값이 작년 11월 첫째 주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 3법은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관한 법률 ▲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 재건축 조합원 3주택까지 복수주택 분양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있다.

이러한 ‘부동산 3법’이 통과함으로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시작되었다. 일반 아파트값 상승률은 0.02%로 지난주 0.01%에 비하여 큰 변화는 없었지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8주 연속 하락(11월 첫째 주 -0.02%)을 뒤집고 0.06% 올랐다. 각종 매체에서도 부동산 경기의 회복을 점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3법’으로 인해 서민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금의 환수가 3년 유예가 되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 4만 가구 중 강남 4구의 비중만 1만 7,103가구에 달한다. 사실상 강남을 위한 퍼주기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부동산 상한제 탄력 적용’으로 사실상 부동산 상한제가 폐지됨으로써 분양가의 인상은 기정사실이 되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한층 더 어렵게 되었다. ‘재건축 조합원 3주택까지 복수주택 분양 허용’은 다주택자의 수를 증가시켜 서민 주택마련에 또 다른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부동산을 가진 자는 웃고 없는 자는 더욱더 울상을 짓게 된 것이다.

정부는 서민 주택난 안정을 위해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를 결성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진 않고 있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전월세 대책과 임대차 등록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 설립됐지만 그 권한이 불분명하고 6개월 한정으로 열리기 때문에 ‘부동산 3법’시행에 따른 보여주기 식의 결성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서민주거복지특위 외에도 ‘10.30 서민 주거비 완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서민 주거난 해소를 위하여 정부의 노력도 나름 있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점을 가지는 것이 업계의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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