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선실세’는 사실무근 ‘문건과 미행’ 모두 허위사실로 단정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에 대한 의혹은 찌라시”라고 규정한 말이 5일 검찰에 의해 한 번 더 발표되었다. 검찰은 현 정부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은 박관천 경정이 소문을 과장하고 짜깁기한 허위사실이라는 내용과 함께 ‘청와대 문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의 내용은 청와대 파견 경찰 박관천 경정의 과장된 허위 사실이며 ‘박지만 미행설’또한 박 경정 스스로 허위 내용임을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문건에서 언급된 일명 ‘십상시 모임’은 존재 하지 않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

박지만 EG회장에게 전달된 17건의 문건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지시로 박 경정이 박 회장의 측근 전 모 씨를 통해 전달되었으며, 또 세계일보 측이 입수한 문건은 박 경정이 올해 2월 청와대에서 갖고 나와 서울경찰청에 보관한 14건을 정보분실 소속 한 모 경위가 복사해 동료인 최 모 경위를 통해 세계일보 기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유출은 중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다며 중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된 박 경정에 이어 조 전 비서관과 한 모 경위를 오늘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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