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에 종사하는 최일선 현장 근무자 처우개선

정부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015년 1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밝혔다.

▲ 국민안전에 종사하는 현장 근무자 처우개선 ▲ 공직 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 부당수령 성과상여금 징수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폭파물, 시설 불법점거, 난동 등 중요 범죄예방 및 진압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공무원에게는 현재 계급별로 월 4만원에서 6만 5천원까지 차등 지급하던 특수직무수당을 계급구분 없이 모두 동일하게 8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외의 현장 근무자 처우개선 내용으로는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특전사, 해병대(신속대응부대), 해군(UDT/SSU) 등에 근무하는 군인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재난구조, 대테러 대응 등 특수임무 수행을 위하여 야외출동을 하는 경우 1일 8천 원의 가산금을 지급

화재진화수당(월 8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인명 구조와 화재진화를 위해 출동을 할 때마다 일일 3천원 가산금 지급.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 구조와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122구조대 소속 해양경찰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특수직무수당을 항공구조사 및 특수구조단에게도 동일하게 4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공직 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부분은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시책에 부응하여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한 최초 1개월분의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40%에서 100%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 1년 이내에서 월봉급액 감소분의 30%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민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상응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 부당수령 성과상여금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주요개정 내용은 사회복지기능 강화와 열악한 환경 근무자의 수당확대, 사회복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시 월 3만원의 가산금 지급, 유독물질을 이용하여 연구하거나 조리 시 화상 노출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 등이 있다.

지자체의 5급 과장에게는 부서원들과 동일하게 지급받고 있던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관리 업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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