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해법 모색에 앞장서

한나라당 대기업하도급구조개선소위원회 위원장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은 11월 3일(수)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하도급 구조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 10월 29일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납품단가 조정 신청 협의권 부여 및 중소기업 기술탈취?유용 등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기현 의원은 “이번 입법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좋은 의견과 정책대안들이 입법과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입법공청회에는 한나라당 서민특위 홍준표 위원장과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의 축사와 함께 공청회 사회에 중소기업연구원 김승일 박사, 주제발표는 숭실대 조병선 교수, 지정토론은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준 기업협력국장, 중소기업중앙회 강남훈 본부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황인학 본부장,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박사, IBK 경제연구소 노강석 소장, 가톨릭대 김관보 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