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한 것”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강기정 의원의 대통령부인 로비 몸통설 제기에 대해 “강기정 의원이 확보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근거로 의혹에 대해 질문한 것”이라며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1.3.) 아침 YTN-R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의혹에 대해 질문했지만 정부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영부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제를 해 왔지만 강기정 의원이 구체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의혹제기 차원에서 질문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반응에 대해 “한나라당이 국회의원을 자기들처럼 다루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의혹을 갖고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사실이면 수사를 하고 사실이 아니면 해명을 하면 된다”며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은 국회를 경시하고 야당을 강압적으로 탄압하는 일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강기정 의원이 사전에 상의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강기정 의원이 제게 김윤옥 여사에 대해 질문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며 “관련 내용이 정무위 국정감사 등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연속적 차원에서 질문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구체적으로 돈의 종류, 천 달러 등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오래전부터 문제제기를 해 왔고, 제게도 대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카더라’ 수준의 제보를 해 와서 ‘이 정도 갖고는 질문할 수 없다. 구체적 자료를 갖고와라’고 했고, 의혹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질문했다”며 “강기정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도 강기정 의원의 책임하에 적절히 처리하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면책특권 재검토 발언에 대해 “야당 국회의원은 헌법에 의해 본인의 책임하에 질문할 수 있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청와대가 검찰이나 사법부가 아니면서 ‘구속감이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도 모르는 것이고 대통령을 바로 모시는 것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욱이 대통령이 아무리 화가 나도 스스로 나서서 영부인을 보호하고 면책특권을 운운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고 이상하게 받아들인다”며 “총리나 비서관이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 대통령이 직접 이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하고 “면책특권은 법과 제도적으로 개헌하지 않으면 못하고 대통령이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의원이 ‘박지원이 태광 몸통’이라고 한 것은 면책특권에 해당 안되는가”라며 “저도 피해자지만 헌법적으로 보장된 국회의원의 권리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면책특권은 민주주의 국가에 다 있고 헌법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자제하고 자정노력을 해서 신중하고 조심해서 발언하자는 것은 좋지만 청와대가 ‘구속감이다’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이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한 데 대해 “현재 수사중인 내용이 매일 아침 신문방송에 피의사실공표가 되고 있는데 왜 정부는 안지키면서 야당만 지키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저는 원내대표로서 당에서 ‘더 해야 한다’는 비난이 있지만 ‘심사숙고하자’고 하면서 야당의 금도를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법무장관이 다른 건은 피의사실공표를 하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부가 할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총리실이 대포폰을 쓰고 있는데 국민들에게는 일반 핸드폰을 쓰라고 하면 불안해서 쓰겠는가”라며 “그래서 제가 청와대와 총리실이 대포폰을 쓴다면 국민에게는 ‘소총폰’이라도 내 주라고 요구했고, 오늘도 안주면 ‘권총폰’이라도 달라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부르짖고 있지만 우리는 사정사회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야당을 대상으로 전방위 사정을 하고 있다”며 “청목회 입법로비를 받았다면 여야 공히 다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입법로비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직접 후원회비를 받았다면 위법이지만 후원회에서 10만원 후원금은 대개 국민들이 10만원을 내고 그대로 돌려받는 의미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잘 확인을 못한다”고 전제하고 “국회의원은 여야 모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정체성인데 청원경찰들이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밤낮없이 일하고 있는 처우를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입법을 했고 거기에 10만원 후원금을 넣었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