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과정에서 잘 참고하겠다’
새누리당 대변인실은 “김영한 전 위원장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과정에서 잘 참고하겠다”라며 “무엇보다 김 전 위원장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민간분야로 확대된 데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국회의 뜻을 존중하고 이해를 해준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을 표한다”라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추후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용대상 중 가족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이 아쉽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회도 깊이 고민한 결과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임병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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