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과정에서 잘 참고하겠다’

▲ (YTN 방송 화면)
[전국뉴스 임병동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오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법, 즉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대변인실은 김영한 전 위원장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과정에서 잘 참고하겠다라며 무엇보다 김 전 위원장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민간분야로 확대된 데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국회의 뜻을 존중하고 이해를 해준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을 표한다라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추후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용대상 중 가족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이 아쉽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회도 깊이 고민한 결과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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