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후원금에 대한 감찰의 위법수사는 명백한 국회탄압 행위

민주당 ‘정치검찰 국회유린 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조배숙)’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반민주적 국회유린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목회의 후원금 및 소액후원금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조배숙 위원장은 이번 청목회 회원들의 후원을 ‘힘없는 국민들이 법에서 장려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에게 자발적으로 한 후원’ 이라고 정의하며, 청원경찰법 개정에 대해서 그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임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청원경찰법 개정 전 청원경찰 1호봉의 봉급액은 89만5천2백원에 불과했고, 29년간 근무하여도 임금은 198만 2,500원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위한 것이기에, 최규식 의원은 2009년 4월 14일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39명의 의원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 하였고, 본 회의에서 단 한의원의 반대도 없이 가결될 수 있었던(182명 출석, 찬성 178명, 기권4명) 것이다.


이어 조 위원장은, “당변호사가 청목회 간부들과의 접촉을 통해 국회의원이 먼저 후원금을 요구한 적 없었고 남은 돈도 은행에 그대로 예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10만원 소액 후원한 청목회원들은 개인적으로 세액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단체후원이 아닐뿐더러, 어려운 이들의 쌈짓돈을 빼앗는다는 일부 보도는 거짓이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소액 후원금제도의 취지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와 부정부패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선관위에서 적극 홍보하며 장려하는 대표적인 정치 참여 방법임을 강조했다.


검찰 압수수색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형사소송규칙 제93조 2항에 근거하여, 각 압수수색 건에 대해 수통의 영장(이건에는 51통)을 발부받아 원본을 가지고 집행해야 하는데 검찰은 한 장의 영장에 전부 기록하고 그 사본을 가지고 압수수색 하였고,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원회의 향후 활동에 대해서 조 위원장은, “검찰은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대포폰 게이트 의혹 등에 대해서는 봐주기식 수사를 했는데, 이를 덮으려 국면전환용으로 사회적 약자인 청목회를 탄압하고 국회의원 사무실을 불법?위법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과잉수사를 자행한 것이다”며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선출된 국회의원에게 행해지는  탄압에 그대로 굴복한다면,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훨씬 더 큰 불법과 반민주적 권력이 자행될 것이 명백하기에 불공정한 수사가 계속되는 한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힘 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MB정부 정치검찰 국회유린 저지대책위원회는, 이날 헌정사상 유래 없는 반민주적 입법권 유린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