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성공의 국민 수준 믿어서 집시법 개정 서둘러서는 안돼”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강조하면서 청와대가 진원지가 돼야 한다고 했는데, 공정사회를 위해서는 법무부와 검찰, 청와대와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영수증도 필요없는 특별수사활동비, 정보수집활동비 등 법무부의 막대한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1.15.) 법사위의 법무부 예산심의에서 “청목회원들은 10만원씩 후원금을 내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아갔는데 법에 의하면 월 10만원, 연간 120만원은 익명으로도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 10만원짜리 후원금까지 수사해 국회의장은 물론 여야가 흥분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깨끗한 것을 요구하려면 검찰과 법무부가 더 깨끗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자 “법무부장관이 전액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가본데 우리는 그런 문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G20의 성공을 축하하지만 성과에 대해 외국 언론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런 것을 차치하고 우리 국민의 수준을 믿어서 집시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맞았는가, 개정하려고 한 정부여당의 주장이 맞았는가”라고 질문하고 “‘쥐 그림’만 그려도 영장을 청구하는데 이런 중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며 “국민 수준을 믿고 과잉,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 개정을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조선일보 1면 톱에 최규식 의원에 대해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이 보도됐다”며 “검찰의 이런 피의사실공표로 그 의원의 인격과 정치생명은 어떻게 되는가”라며 “그런데도 장관과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 등 모든 자리에서 ‘피의사실공표가 없도록 하겠다, 변호사나 조사받은 사람이 한다’고 하는데 그 기사를 보고도 그런 말을 할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간사찰 대포폰 게이트에 대해 “집권여당에서도 7명의 최고위원 중 4명이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하고 한나라당 사무총장도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잘못 수사한 검찰에 다시 수사를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야5당이 함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미진하면 특검으로 간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우조선해양에서 강기정 의원을 고소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헌법 제45조에 직무상 발언과 표결은 면책특권에 해당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야당의원이 의혹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대우해양조선의 헌법을 무시한 고소 자체가 성립된다고 보는가”라고 물었고, 법무부장관은 “수사 중에 있어서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