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한시적 임시기구인 제주도 지원위 사무기구 상설화 추진

▲ 김우남 의원
[전국뉴스 임병동 기자] 20166월로 존속기한이 끝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기구(이하 제주도지원위 사무기구)를 상설화해지속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김우남 의원은 30, 존속기한이 20166월로 정해져 있어 임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지원위 사무기구를 상설화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0067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시행되면서 특별자치도의 추진의 주요사항을 결정·지원하고 정부 부처와 제주자치도와의 조정 역할을 담당할 제주도 지원위원회와이를 뒷받침할 사무기구가 구성됐다.
 
그런데 제주도지원위 사무기구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정 당시 부칙에 의해 그 존속기한5년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에 국회는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법의 부칙을 개정해 그 존속기한을 3년 연장했고2014년에 또 다시 이를 2년간 연장했지만 당장 내년 6월이면 지원위 사무처는 법에 의해 폐지돼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
 
사무기구가 사라지게 되면 지원위원회 역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앞로도 지속돼야 할 자치재정 등의 실질적 권한이양과 국가차원의 지원·조정 업무에 심각한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우남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이처럼 지원위 사무기구가 존속 기한을 연장해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연장기한마저 점점 줄어드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더욱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의 사무기구는 초기에 1처장, 3, 6, 정원 17명의 사무처였으나 20091, 3, 정원 10명의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관으로 축소됐다.
 
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 내에 있는 사무기구의 대부분 인력들이 단기 파견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제주도지원위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설정한 제주특별자치도법 부칙 제2조를 아예 삭제함으로써 사무기구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우남 의원은 지원위 사무기구의 존속과 안정을 위한 상설화와이를 기반으로 한 조직 확대 등의 기능과 위상 강화가 이어질 때 특별자치도의 성공추진이 가능해진다"라"제주도 및 동료의원,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 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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