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의원, ‘악덕 갑질 사업자를 과감히 잘라내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 사진=롯데홈쇼핑 홈페이지 캡처

[전국뉴스 임병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오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등 TV홈쇼핑 6개 업체에 갑질 과징금’ 1436,800만원을 부과했다. TV홈쇼핑 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계약서 없는 상품 발주 등 월권을 행사하며 갑질과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데 대한 제재이다.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우상호 의원은 TV홈쇼핑 업체들이 국민 재산인 전파를 이용, 각종 위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행태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 불리울만 하다라며 도를 넘은 갑질에 법을 위반한 납품업체 착취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공정위 제재를 계기로 해당 업체들을 단호히 엄벌해 TV홈쇼핑업계의 썩은 풍토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는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 과정에 해당 업체들의 법 위반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악덕 갑질 사업자를 과감히 잘라내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르면 내달 중 TV홈쇼핑 재 승인을 결정한다. TV홈쇼핑 사업자들은 5년마다 정부로부터 재승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롯데·현대·NS홈쇼핑 등이 그대상이다.
 
이들은 대분류 9가지에 세부 심사항목 21개와 특정 평가 항목에서 기준 점수를 넘어야 한다. 과락이 적용되는 대분류 심사 기준은 200점 배점 항목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90점 항목인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부분이다.
 
이에 관심이 집중되는 롯데홈쇼핑은 신 헌 전 대표가 납품업체부터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받았고 신 전 대표와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임원도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아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허가받기에 부정적인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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