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공정위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전국뉴스 임병동 기자]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기업의 불공정행위 처분 결과 관련, 법원 판결에서 계속 패소해 체면을 구기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공정행위 등으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중 올해 들어서만 법원 확정판결로 취소된 금액은 2500억 원 이상이고공정위가 지난 5년여 간 과징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기업에 이미 돌려줬거나 앞으로 돌려줘야 할 총 금액은 무려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처분 관련 법정다툼에서 공정위의 참패는 불공정거래 조사와 과징금 산정 등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예견되었던 상황이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에 대한 기업들의 불복 및 판결 결과가 증명해주고 있다.
 
지난 10년 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4조 원 중 금액기준 80%이상을 기업들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불복해 소송한 것 중 25%는 공정위가 패소했다. 그 원인의 대부분은 '충분한 증거 없음'이나 '근거 없음'으로 부실한 수사를 뜻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패소율이 갈수록(최근 3)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징금 건 관련 패소율 추이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입증자료 확보 미비와 과징금 부과 관련 조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원 확정 판결 기준 공정위 패소율>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행정처분 기준 전체 패소율
9.6%
18.1%
11.4%
5.6%
12.9%
40%(잠정)
과징금 건 기준
패소율
8.0%
13.4%
4.4%
6.5%
16.8%
37.5%

 공정위는 검찰과 달리 강제수사권이 없어 법원이 요구하는 수준의 증거 제출에 한계가 있고, 전직 공정위 관료와 법조인 출신의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이든 공정위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 

김영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공정위의 과징금 관련 패소율 상승의 본질은 대법원이 적시했듯이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갈수록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공정위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담합사건에서 공정위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온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며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의 개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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