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해법을 강구하겠다.

▲ 이동통신 가입비가 19년 만에 전면 폐지 됐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통신비 절감 효과는 크지 않다.

[전국뉴스 임병동 기자] SK텔레콤에 이어, 지난 3월 31일 KT와 LG유플러스가 가입비를 폐지함에 따라 1996년 도입된 이동통신 가입비가 19년 만에 전면 폐지 됐다.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통신비 절감 효과는 크지 않다.

이에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저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라며 "현행법상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는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가를 받고 있다. 2005년 이후 인가 신청 건수가 353건에 이르고 있지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인가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우 상호 의원은 "또한, 인가된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료는 전기통신 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되었으나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되었으므로 존치할 실익이 없다"라며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완비된 상황에서 정액요금 안에 숨어있는 1만원 상당의 기본요금을 국민들이 더 이상 통신사에 낼 이유가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제가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 의원은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전기통신서비스의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현재 우리 국민은 가구당 지출액 대비, 7%에 달하는 통신비를 부담하고 OECD 평균 2%에 비해 3배가 넘어 세계최고의 통신비 부담률을 자랑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세계최고의 네트워크 기술을 자랑하고 세계최고의 ICT기술력 강국을 자처하는 국가의 국민이 세계최고로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이다"라며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고 단말기가격을 내리고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해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해법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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