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그랜저 검사 수뢰액 3천만 원만 적용은 가중처벌 회피수단”

민주당, “그랜저 검사 수뢰액 3천만 원만 적용은 가중처벌 회피수단” 민주당은 지난 3일 ‘그랜저 검사’를 재수사를 하던 특임검사가 정모 전 부장검사를 수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 뇌물죄가 가중 처벌되는 특가법 기준이 3천만 원인데, 검찰이 3백3십여 만원을 할인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에 이어 1차 수사에서 무혐의로 종결한 서울 중앙지검의 수사라인의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은 3천4백만 원 상당의 그랜저 가액에서 정모 검사의 중고차를 양도한 차액을 공제하여 3천만 원의 수뢰액을 적용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번 법사위에서 증거 자료를 통해서 밝힌 바에 의하면, 우선 그랜저의 가액은 3천4백십4만9천원이며, 중고차의 양도가액은 영수증에 의하면 8십만 원으로 수뢰액수는 3천3백3십여 만원 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백3십여 만원을 할인하여 3천만 원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히고, 검찰은 정확한 증거와 서류로 입증하여 기소해야 함에도 시장상인처럼 수뢰액수를 적당히 깎아 준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뇌물죄가 가중 처벌되는 특가법의 기준이 3천만 원인데 검찰이 기소나 법원 판결에서 특가법 적용이 배제될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액수를 낮추기 위해 3백3십여 만원을 할인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전 대변인은 또 다른 문제점으로 “1차 수사에서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을 국민들의 비난에 굴복하여 검찰 총장이 재수사를 지휘하여 이번에 수뢰죄가 인정되었다”며, “검찰총장은 지난 7월 정모 부장 검사를 무혐의 처분한 서울 중앙지검의 수사 라인 책임자를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