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법원 판결의 공정성을 운운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 신기남 국회의원 홈페이지 캡처
[전국뉴스 임병동 기자] 오늘 4월 25은 제52회 법의 날이다.  법의 날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이다.

어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에 동의한다고 답했고 87%가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씁쓸한 일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법에 의해 결정되는데 국민들이 법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이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데 일조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바로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판결을 두고 유감을 표하며, 항소심에서는 보다 공정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라며 "정치권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법원 판결의 공정성을 운운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은희 대변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72일간 지연시키며 대법관 공석을 장기화한 것과 같은 일도 앞으로 다신 없어야 한다"라며 "집권 3년차에 들어선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생계형 사범 대상 사면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사면권을 단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은 점은 높이 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 대변인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사법부의 판결의 효력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라며 "새누리당은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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