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홍준표 지사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으며 보좌관에게 전달했다는 식으로 얘기해 달라며 회유'

▲ 사진=활빈단 제공

[전국뉴스 임병동 기자] 이완구 총리의 측근이 검찰간부에게 ‘친박뇌물리스트’ 수사상황을 확인하고 있었다고 한다. 
성완종 회장의 사망 직후 태안군 의원 등에게 동향을 캐묻고 금품수수를 폭로한 운전기사를 회유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수사 정보까지 빼내려고 했다는 것이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완구 총리는 증거인멸도 모자라 검찰의 수사내용을 챙기며 개입하려고 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서영교 대변인은  "성완종 회장에게 1억원을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 또한 측근들이 윤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홍준표 지사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으며 보좌관에게 전달했다는 식으로 얘기해 달라며 회유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홍준표 지사의 측근이 보좌관에게 전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해 달라는 것은 최소한 홍준표 지사측에 전달된 것을 내부적으로 확인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 대변인은 "검찰은 이완구 총리와 홍준표지사를 신속히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70조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범죄의 중대성과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서영교 대변인은  "이미 증인들을 회유하려고 하고 수사에 개입하려는 정황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고 얼마나 더 많은 증거인멸 시도가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라며 "이 외에도 거짓말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허태열 전 비서실장, 이병기 비서실장, 홍문종 의원 등 고인의 ‘친박뇌물리스트’에 기재된 모두 하루 빨리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서 대변인은  "검찰은 이번 ‘친박뇌물리스트’ 사건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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