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현황 하도급 사업자 전원에게 문자 안내 의무화

▲ 공사현장의 근로자
[전국뉴스 임병동 기자] 어렵게 공사를 수주하고 고생 끝에 마무리까지 잘 마쳤지만 대금을 못 받아 발을 동동 구르던 지역 중소 건설사, 자재장비인력공급회사, 노무자들의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보위원장·경북 안동시)28, 공사 완료 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지역 내 중소 사업자들을 위해 발주처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 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사용을 의무화 하는 전자조달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지난해 1월부터 운영 중인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계약체결, 대금지급(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등을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금지급의 경우 1차 하도급자~노무자에 이르기까지 공사 참여자 전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대금미지급, 지연입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는 등 하도급자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시스템이다. 

김광림 의원은,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 대한 법률적 운용근거가 없어 시스템 개통 후 14개월이 지났지만 이용률(’13.12.18’15.3.15 기준)은 전체 계약건수의 0.4%, 계약금액의 21.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하도급 지킴이 의무 이용법(전자조달촉진법)이 통과되면 발주기관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 대금지급 관련 민원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를 밝혔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5월 발표한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도급자가 발주처로부터 현금을 받고도 하도급자에게는 60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을 발행하고(2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지급기한(60 이내)을 위반하여 대금지급을 지연하며(8.8%), 특별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7.2%/원사업자의 일방적 인하 4.3%일정금액 할당 후 인하 3.9%)하는 등 하도급자의 권익이 침해받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원도급자의 부당한 대금감액 비중이 20.2%에 이르는 등 하도급자와 이하 자재장비업체, 노무자 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대금지급 관련 적폐(積弊)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광림 의원은 정부(기획재정부, 조달청)와 사전 협의를 완료했고, 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6월 임시국회 상정, 9월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1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는 대금지금 정보 공유기능 외에도 계약체결, 실적 증명서 발급 등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하도급 사업자들의 불편도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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