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 순찰차 2대 출동시키고도 인질범 놓친 사실 '은폐' 지적

▲ 순천경찰의 사건브리핑 자료. 내용에 ‘피의자와 피해여성이 결혼을 조건으로 만나던 사이’라고 되어 있으며, 피해여성이 운영하는 점포를 ‘카페’라고 적시했다. 경찰은 범인이 피해여성의 차를 가지고 도주한 사실만을 적시했을 뿐 초기검거에 실패한 사실은 밝히지 않아 초기대응 실패를 은폐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국뉴스] 지난 9월 1일 아침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며 모든 방송매체가 생중계했던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인질극사건.

해당 사건은 9월이 시작된 1일 아침부터 중앙 방송매체가 "어린 아동을 50대 남성이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현장을 생중계했다.

이후 경찰과 범인이 두 시간 가량 대치한 끝에 경찰의 설득으로 범인이 검거됐으며, 곧이어 순천경찰은, 범인과 인질로 잡혔던 아동의 어머니인 피해여성 B씨를 "결혼을 조건으로 만나던 사이로" 규정하는 브리핑 자료를 내 놓았다.

이로 인해 피해여성 B씨와 범인 A씨의 관계가 '내연의 관계로 금전문제가 얽힌' 일종의 '치정사건'으로 거의 모든 언론에 보도됐다.

사건이 이 같은 방향으로 보도되자 피해여성 B씨는 즉각 "범인과 내연관계도 아니고, 금전거래는 한적조차 없는데, 범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자신이 매도되는 언론보도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최삼동 순천경찰서장에게 직접 항의했다.

피해 여성은 "내연관계나 금전거래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이를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피해여성 B씨의 주장이 4일 노컷뉴스에 의해 보도됐다.

때문에 B씨의 주장처럼 순천경찰이 범인의 진술만을 토대로 피해여성과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지 않고 브리핑했다면, 피해여성의 2차 피해에 대한 비판이 불거질 전망이다.

그런데 이번엔 당초 사건이 발생하던 시점에 순천경찰이 범인을 쫓는 과정에서 놓쳤던 사실이 드러나 초동대처 실패에 따른 책임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당시 경찰은 사건종료 후 언론브리핑에서 이 같은 "초기대응 실패를 밝히지 않아 해당 사건이 '인질극'으로까지 확대 비화되지 않았을 수 있었던"점과 "비판을 피하기 위해 초기대응 실패를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시 범인이 피해여성 B씨의 아파트에 가기 전에 경찰이 순찰차 2대로 범인이 탄 차량을 추격했으나 초기검거에 실패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

따라서 경찰이 초기에 범인을 검거했다면 해당 사건이 인질사건으로까지 확대 비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과 지적이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인질범 A씨가 피해여성이 운영하는 점포 근처에서 피해 여성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것을 파악했다.

그러나 경찰이 출동한 사실을 알게 된 범인 A씨는 피해여성의 차를 운전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A씨가 차량을 운전하고 달아난 시간은 사건 신고가 접수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이날 오전 6시대로 이미 날이 밝아 야간보다는 용의차량 식별과 추적이 쉬운 시간이었다.

경찰은 순찰차 2대를 출동시켜 범인 A씨가 운전하는 차를 추격했지만 결국 검거에 실패했다.

이후 경찰의 추격을 따돌린 A씨는 이 차를 계속 운전해 피해여성의 아파트에 도착한 뒤 집에까지 들어가면서 인질사건이 발생하게 됐다.

더구나 A씨는 피해여성이 운영하는 점포에 이날 새벽 1시쯤 찾아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경찰은 A씨를 검거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이 같은 초기검거 실패에 대해 "출동한 경찰이 인질범이 운전하려는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인질범 A씨의 차량이 굉음을 내며 달아나는 바람에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인질범이 운전하는 차량이 출동한 지구대 소속과 다른 지구대의 관할지역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검거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고 전해져 경찰의 공조수사 체계에 허점을 드러냈다.

경찰이 순찰차를 2대나 출동시키고도 부실한 초동대처로 인해 범인이 탄 차량을 놓치면서 결국 인질극이 벌어지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사건 현장을 목격한 또 다른 관계자는 "경찰에 쫓기던 인질범이 급한 나머지 운전석 문도 제대로 닫지 않은 채 차를 출발시켜 달아나 경찰이 인질범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당초 인질범은 피해여성 B씨 점포에서 B씨의 몸을 묶어놓고 B씨의 차를 운전하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신고 됐지만, 경찰이 범인이 차량을 타고 달아날 때 검거하지 못하면서 인질극이 초래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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