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통신 3사가 소비자들에게 환급하지 않는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이 79억원이라고 밝혔다.
통신비 과오납금은 자동이체 등으로 이중납부 됐거나 소비자가 통신서비스를 해지했을 때 정산과정에서 환급돼야 하는 금액이다.
미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통신사들은 자동이체를 해주거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가입자에게 해당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07~2009년 170억원을 웃돌던 과오납금 미환급액은 2010년부터 줄어들어 지난해 80억원까지 떨어졌다.
방통위는 "2011년 이후 요금 납부 방식을 바꾸고, 자동 환불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과오납금 발생을 줄이고 있다"며 "미환급액 보유자에게 SNS 및 DM(다이렉트 메일) 발송 등을 통해 미환급액 보유사실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측 관계자는 "통신서비스 미환급액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의원실 측에서 중복 합산한 착오가 빚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 의원은 이날 통신 3사의 미환급 누적액이 총 1094억원이라고 주장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한 것"이라며 "관련 보도자료가 나간 후 방통위가 예년과 달리 연도별 미환급액을 모두 더하면 안된다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