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하장호 기자] 통신사로부터 소비자가 돌려받지 못한 돈이 8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통신 3사가 소비자들에게 환급하지 않는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이 79억원이라고 밝혔다.

통신비 과오납금은 자동이체 등으로 이중납부 됐거나 소비자가 통신서비스를 해지했을 때 정산과정에서 환급돼야 하는 금액이다.

미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통신사들은 자동이체를 해주거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가입자에게 해당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07~2009년 170억원을 웃돌던 과오납금 미환급액은 2010년부터 줄어들어 지난해 80억원까지 떨어졌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7년부터 올 7월까지 기준 통신서비스 과오납금 미환급액은 79억원이라고 밝혔다. 해당 도표는 이동통신 3사 과오납금 반환·미반환금 현황.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2011년 이후 요금 납부 방식을 바꾸고, 자동 환불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과오납금 발생을 줄이고 있다"며  "미환급액 보유자에게 SNS 및 DM(다이렉트 메일) 발송 등을 통해 미환급액 보유사실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측 관계자는 "통신서비스 미환급액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의원실 측에서 중복 합산한 착오가 빚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 의원은 이날 통신 3사의 미환급 누적액이 총 1094억원이라고 주장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한 것"이라며 "관련 보도자료가 나간 후 방통위가 예년과 달리 연도별 미환급액을 모두 더하면 안된다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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