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고영래 기자] 추석을 맞아 명절선물로 인기가 많은 과일세트의 실제 표시된 중량이 1kg에 달하는 포장 무게까지 포함돼 문제로 지적됐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상 실제 과일 중량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명백한 불법이다.

24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에 따르면 이달 들어 21일까지 소셜커머스·오픈마켓 등 11개 온라인쇼핑사이트에서 팔리는 과일세트 1100개의 중량 표기를 조사한 결과 순수하게 과일만의 실제 중량을 밝힌 경우는 193개(17.5%)에 불과했다.

나머지 618개(56.2%)는 '총 중량' 이라고만 표기해 과일만의 무게인지 상자를 포함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고 '박스무게 포함' 문구를 명시한 것은 345개(31.3%) 였다.

결국 중량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과일세트를 구매하면 보통 1~1.4㎏에 이르는 두꺼운 포장 무게만큼 소비자들은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실제로 한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8㎏짜리 사과·배 세트(5만 9900원) 한 상자에 들어있는 과일의 실제 중량은 6.6㎏에 불과했다.

박스 무게 때문에 1.4㎏이나 차이가 난 것이다. 결국 소비자는 실제 사과·배 하나씩을 손해 보는 셈이 된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과일 박스의 경우 크고 두꺼워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이를 제품 중량에 포함시켜 판매하는 것은 불법적 영업 관행"이라며 "관계 기관의 지속적 점검과 유통업체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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