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인재근 의원. (사진=인재근 의원실 제공)
[전국뉴스 고영래 기자] 최근 3년간 성폭력, 성추행 등 장애학생 관련 인권침해 사례가 이틀에 한번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와 관련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의 운영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742건의 장애학생 관련 인권침해 사례가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인권침해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244건으로 32.9%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이었고 이어 '신체폭력' 167건(22.5%), '학교폭력' 106건(14.3%), '성폭력' 98건(13.2%) 등의 순이었다.

가해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857명 중 '비장애학생'이 371명으로 43.3%를 차지했고, '장애학생'이 242명(28.2%), '가족(친인척)' 92명(10.7%), '지역주민' 86명(10.0%), '모르는 사람' 35명(4.1%)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발생현황은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이 최초로 설치된 지난 2012년에는 72건에 그쳤으나 이어 2013년 160건, 지난해 266건으로 3년간 3.7배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1~7월)에만 244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은 모니터단 운영에서 학교 현장의 인권침해 사례가 왜곡ㆍ축소될 여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모니터단 운영매뉴얼'에 따르면 모니터단은 지역별 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내ㆍ외부 관련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학교 현장에 '정기 모니터링'을 가기 전 사전 공문과 질문지를 발송하며, 학교 측이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했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 7월 한달간의 모니터단 '현장점검 조치결과'를 살펴본 결과, 유사한 유형의 사례에 대해 천차만별의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반학생의 장애학생 신체폭력'이라는 유사 사안의 경우 경기도 모 중학교에서는 가해자에게 특별교육 20시간을 이수하도록 했으나 대구 모 고등학교에서는 2시간의 특별교육이 이뤄졌다.

인재근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수교사, 일반교사, 보조인력, 학부모 등 전체 조사대상 1606명 중 59.2%가 장애학생의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절반이 넘는 53.4%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학생의 경우 의사표현이 서툴고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숨기거나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인권의 사각지대가 우려된다"며 "모니터링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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