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장석진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직무직행 임종규 사무총장)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가 과다 책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응시자들은 실제 시험 지출에 필요한 액수보다 많은 응시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국가기관의 시험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언어재활사(156%)가 1인당 부담하는 응시수수료가 가장 많았다. 이어 간호사(134%), 요양보호사(128%), 위생사(119%), 의사실기(113%), 간호조무사(107%), 의사(106%), 영양사(104%) 순이었다.

언어재활사의 경우 응시료로 14만원을 내지만 실질적인 지출액은 9만원에 불과하다. 1인당 차액 5만원을 응시인원 3000명에 곱해 보면 1억5000만원의 차액을 남긴 셈이다.

의사의 경우 필시시험 응시료로 29만4000원을 내지만 지출액은 27만8000원이다. 응시자 1인당 차액으로 1만6000원이 남긴다. 이를 응시인원 3300명에 곱해보면 국시원은 5280만원의 차액을 남기고 있다.

여기에 2차로 보는 실기시험의 경우 응시료는 60만4000원인데 비해 지출액은 53만1000원이다. 1인당 7만3000원의 차액이 남는다. 이 역시 응시인원 수에 곱해보면 국시원은 2억4820만원의 차액을 남겼다. 필기시험과 실시시험으로 총 3억100만원의 차액이 남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시원 관계자는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종들은 1인당 응시수수료가 비율이 낮다"며 "일부 직종에서 남긴 차액을 다른 직종의 시험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가시험원은 오는 12월 특수법인화를 앞두고도 내년 응시료 인하를 위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국시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기관운영비 68억원 중 17억원을 출연금 방식으로 교부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액 미반영 돼 내년 응시수수료를 전 직종 평균 9.9% 인하하려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문 의원은 "국시원은 시험 응시수수료 인하를 위해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며 “과다한 응시수수료를 부담하는 일부 보건의료인 직종에서 응시수수료와 지출액 차이에 대한 반환 소송 등 행정소송이 유발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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