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증거인멸 우려 있다"

▲ 지난 3일 오전 9시43분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서면실탄사격장’에서 흉기로 여주인을 찌르고 45구경 권총 1정과 실탄 19발을 탈취해 달아난 홍모씨가 범행 4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전국뉴스 장석진 기자] 부산 서면의 한 실탄사격장에서 여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권총과 실탄을 탈취한 혐의((강도살인미수 등)를 받고 있는 홍모(28)씨가 5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고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홍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홍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위해 부산지검 호송출장소에 도착했다.

홍씨는 기자들의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질문에 힘없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홍씨는 지난 3일 오전 9시43분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서면실탄사격장’에서 여주인 A(여·46)씨를 흉기로 찌르고 45구경 권총 1정과 실탄 19발을 탈취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홍씨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기장군 청강사거리에서 범행 4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홍씨는 검거 당시"자금난에 시달려 자살하려고 권총을 훔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면을 미리 준비하고 사전답사를 갔던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의 집중 추궁에 홍씨는 "사업자금을 마련키 위해 우체국을 털려고 권총을 훔쳤다"고 실토했다.

홍씨는 최근 선배와 함께 식당 개업을 준비하면서 3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본인 자금이 없어 사격장에서 권총을 탈취해 이같은 범행을 결심했다고 자백했다.

한편, 관할 부산진경찰서는 이번 사건이 홍씨의 단독범행인지 아니면 공범이 있었는지 여부와 추가 범행 계획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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