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불법 다단계 업체 등 법을 위반한 특수 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했다. (사진=공정위 홈페이지 캡처)
[전국뉴스 장석진 기자]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다단계 업체의 정보가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 7일부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시정조치 등을 받은 업체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개 대상은 다단계 판매, 후원방문 판매 사업자 등 모든 특수 판매업자 가운데 영업 정지나 과징금, 고발,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하는 법 조항을 위반해 공정위나 지자체로부터 시정조치, 고발 등을 받은 사업자이다.

업체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접속해 '정보공개' 탭에서 '사업자 정보공개'를 누르면 나오는 '방문판매법 위반사업자'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는 사업자명, 유형, 주소, 위반 법 조항, 위반 내용, 소명 사실, 조치 내용과 조치 기관까지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업체 정보를 공개하기 전 해당 사업자에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게 해 소명 사실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1년에 두 번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으며, 이용자는 게시일로부터 1년 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 공개가 특수판매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간 소비자가 알기 어려웠던 정보를 공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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