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장석진 기자] 지난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852건에 달한 가운데 가해자 110명만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은 의원(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4년간 전국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852건 중 신체 관련 학대(신체 243, 신체ㆍ정서 306, 신체ㆍ방임 6, 신체ㆍ정서ㆍ방임 31, 신체ㆍ정서ㆍ성 2)가 588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9일 밝혔다.

▲ 지난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현황. (사진=장정은 의원실 제공)
정서 관련 학대(정서 161, 정서ㆍ방임 31)가 192건으로 뒤를 이었고 방임이 67건, 성이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이 아동학대로 처벌 받은 현황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97곳, 행정처분을 받은 가해자는 110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사는 35명이며, 사법처리 중이거나 처리를 받은 건수는 558건으로 확인됐다.

장정은 의원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보육교사를 퇴사시키거나 일정기간만 자격정지를 받으면 다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스트라이트아웃제 도입을 검토해 아동학대를 행한 보육교사는 자격을 박탈하고 추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교사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감안해 힐링프로그램 등을 보수교육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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