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여대 콘텐츠디자인학과 학생들과 학생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이 학과 최모 교수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매일 오전 3시33분에 '333'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했다.
또한 오전 7시에도 기상보고를 시켰고,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들에게 수업시간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 6월 서울여대는 이사회를 열고 최 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최 교수는 이의를 신청했고 지난 8월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모든 혐의가 인정되지만 징계수위가 높다는 이유로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여대 콘텐츠디자인학과 학생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s) 페이스북을 통해 최 교수 복귀 반대 운동에 나섰다.
서울여대 관계자는 "최 교수의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이 나왔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고려해 불복 소송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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