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장석진 기자] 지난 10월 초 순천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자신이 맡은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 돼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전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 따르면, 강간혐의로 긴급체포 된 순천경찰서 소속 A(47) 경위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 피해자인 20대 여성 B 씨와 술을 마시고 지난달 2일 새벽 순천의 한 모텔에서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당시 A 경위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팔에서 멍 자국이 발견돼 경찰은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피해자 B 씨와 A 경위가 함께 모텔에 들어간 CCTV 영상 등이 있는데다 법원으로부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돼 재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 중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경찰에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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