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혜 전 교수 (사진=YTN 캡쳐)
[전국뉴스]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파면됐던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인혜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인혜 전 교수가 제자들을 폭행하고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김 전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인혜 전 교수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촌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지난 2011년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후 김인혜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같은 해 9월에 낸 행정소송에서도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한편, 서울대 음대 관계자는 과거 한 매체에 "김인혜 교수 입에서 '반주자 나가, 커튼 쳐'라는 말이 나오면 학생들은 공포에 떨었다. 폭행을 알리는 신호였기 때문"이라며 "김인혜 교수의 폭행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했다", "학생들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다니고 꿇어앉은 학생의 무릎을 발로 찍어 누르기도 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이어졌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김 교수가 졸업생에게 '졸업하고 인사가 없었다'며 뺨을 20여 차례나 때렸다는 이야기는 학교 안에서 유명한 이야기"이다. 또 "고액의 참가비를 요구하는 성악캠프에 불참한다고 했다가 김 교수에게 맞은 학생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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