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사 사칭 "저금리 전환대출 가능하다" 속여…의정부 등에 사무실

▲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시와 서울 강동구 일대 주택가에 무등록 대부중개 사무실(사진)을 은밀히 차려놓고, 대출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후 대출상담에 이용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해당업체 대표 44세 A씨와 텔레마케터 팀장 46세 B씨 등 34명을 검거했다.[사진=의정부 경찰서]
[전국뉴스 장석진 기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무등록 대부중개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중개 사무실을 차리고 대출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후 대출상담에 이용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해당업체 대표 44세 A씨와 텔레마케터 팀장 46세 B씨 등 34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경기 의정부시와 서울 강동구 일대 주택가에 간판도 없는 점조직화된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은밀히 차려 놓고 영업을 했다.

가정주부 등 텔레마케터 33명을 고용, 특정 금융사를 사칭해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상담매뉴얼을 제작·교육하고, 정기적인 워크숍 등을 통해 텔레마케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된 텔레마케터들은 자동전화발송 프로그램인 '오토콜'을 이용해 스팸 방식으로 무작위 전화를 걸어 응답자 중 대출을 원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법으로 약 5000명의 대출희망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으며, 업체 측은 불법으로 수집된 정보를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수집행위가 빈발함과 동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대부중개업자간 거래하는 둥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자료 등이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판매돼 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확대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문제점에 대해 금융당국의 철저한 규제·점검이 필요하다"며 "대출 희망자들은 대출 관련 전화상담을 받을 때 반드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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