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1등 항해사 강모씨 등 14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12년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선장이 배에서 탈출하기 직전 퇴선 지시를 내린 사실을 인정해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이 선장은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에게 탈출하라는 퇴선방송이나 지시를 하지 않고, 먼저 탈출해 300여명의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부작위에 의한 살인)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이번 판결은 대형 인명 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첫 사례다.
장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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