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실무TF는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법정수당의 미지급 등 법정 근로조건 준수 관행이 미흡한 건설현장의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구두계약 등에 따른 노사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서면근로계약 작성 관행을 건설현장에 정착시키려는 조치이다.
'실무TF'는 건설현장의 경험이 많은 건설업종 관련 노사단체 관계자 각 2명, 근로감독관 등 정부 실무자 및 전문가(공인노무사)로 구성해 2016년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기능은 ▲ 건설근로자 서면근로계약서 운영실태 조사, ▲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개발․보급 및 홍보, ▲ 기타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실태 점검 등이다.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정근로조건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은 건설 노동시장 정상화의 선결요건"이라며 "노사정이 협력하여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보급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법정근로조건 보호 및 고용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장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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