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장석진 기자]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입찰담합 혐의로 SK건설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SK건설의 담합 행위를 조달청장의 고발요청으로 검찰에 접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위의 늑장 고발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SK건설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12월 조달청이 발주한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입찰에서 SK건설이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과 입찰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건설사 3곳에 총 4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또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라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자진신고 감면제도가 검찰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지난달 김상규 조달청장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했고, 공정위는 그제서야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SK건설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공정위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고발요청으로 '새만금방수제' 입찰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SK건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13년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돼 검찰뿐만 아니라 조달청,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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