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장석진 기자] 경남 창원 마산중부경찰서는 길고양이를 화살로 사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8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자신의 집에서 길고양이가 쓰레기 봉지를 뜯고 있는 것에 격분 화살로 조준 사격, 길고양이에 상해를 가해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집 근처 길고양이가 쓰레기 봉지를 뒤지고, 저녁마다 괴성을 질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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