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준상 농업연구관·농학박사
[전국뉴스] 얼마 전 비싼 산양분유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다는 기사를 접했다. 산양분유는 2014년 약 700억 원대의 시장을 형성하며 전체 분유 시장에서 약 10%를 점유하고 있다. 분유시장이 2010년에 비해 5% 확장에 그쳤지만 산양분유는 40%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산양유의 단백질 조성이 모유처럼 주로 베타-케이신으로 이루어져 알레르기가 없고 흡수가 잘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 때문이다.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산양유는 주로 시유나 발효유로 소비되고 대부분의 산양분유는 뉴질랜드 등에서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유산양 사육마릿수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나 약 5천 마리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산양유 생산량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통계자료에 따르면 1962년에 4,400톤에서 2012년 3,878톤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산양은 젖소가 이용하기 힘든 농지 주변이나 산림지역의 초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한다.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곡물사료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유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망한 축종이나 지난 50년간 제자리걸음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산양이 낙농진흥법 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 낙농산업은 1967년 낙농진흥법의 제정과 함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낙농진흥법은 ‘낙농업과 낙농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 낙농산업 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낙농진흥법에서 말하는 ‘낙농’의 정의는 원유를 생산하기 위해 젖소를 사육,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원유’란 젖소에서 생산된 젖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젖소 이외의 가축은 낙농정책에서 배제됨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낙농’의 사전적 의미는 ‘농업 경영 형태의 일종. 소나 염소 등을 길러 그 젖을 짜거나, 또는 그 젖으로 버터, 치즈, 연유 같은 유제품을 만들며, 한편 그 소나 염소의 분뇨로 경지의 비옥을 꾀하여 유기적으로 경영하는 농업’이다.  즉, 낙농에는 염소 같은 젖을 짜는 가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염소(goat)는 젖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유용종, 고기가 목적인 육용종, 털이 목적인 모용종으로 나뉘며 우리나라 흑염소는 대표적인 육용종이며 유용종은 유산양으로 불리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에 따라 유제품 수입이 급증해 우유재고 증가와 함께 젖소사육농가도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간 유제품 수입량은 2005년 89만 8천 톤에서 2010년 1,135천 톤, 2014년에 1,693천 톤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우유재고량은 지난해 23만 2,000톤까지 쌓였다가 올해 8월 기준 26만 7241톤으로 늘었다. 젖소사육 농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5년에 약 9천호에서 2010년에 6천347호, 2014년에 5,693호로 줄었다. 폐업하는 젖소 사육농가나 최근 늘어가고 있는 귀농인들이 산양을 사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전에  네덜란드에서 100마리의 유산양을 사육하고 여기서 나온 산양유를 전부 치즈를 만들어 판매하는 농가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 농가도 원래는 젖소를 키우던 농장을 개조하여 유산양을 사육하고 있으며, 치즈를 미슐랭스타 레스토랑에도 납품한다고 했다.

현재의 낙농 정책 하에서 거의 전량 수입되는 산양분유와 치즈의 수입대체를 위해 유산양 산업 육성이 필요하며, 유산양을 낙농진흥법 안으로 편입시키는 법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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