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하장호 기자] 정부가 한·중 FTA와 관련해 금리인하 세제지원 등 총 1조 6000억원 규모의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온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기업 등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1조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국회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여야정협의체)는 30일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한·중 FTA 추가 보완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정책위의장 및 관련 상임위 위원장·간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해 지난 6월, 농어업 분야에서 총 4800억원(농림 1595억원, 수산 3188억원)을 지원하는 ‘한·중/한·베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20년간 누적 생산감소액은 농림업 1540억원(농업 958억원, 임업 582억원), 수산업 2079억원이다.

그러나 우리 농어업계의 우려와 취약성을 고려해 여야정협의를 거쳐,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대책을 포함해 금리 인하, 세제 지원 등 향후 10년간 약 1조 6000억원 규모의 농어업 분야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대상인 모든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2020년 60만원/ha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밭기반정비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추진상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어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95%로 인상하고 수입기여도의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해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검증을 실시하고 농어업인등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한도도 12월 1일부터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실시하고,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 농신보 담보제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도를 포함하기로 했으며, 조건불리직불금을 2017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까지 농지는 70만원/ha, 어업인에 대해서는 70만원/어가가 되도록 했다. 다만, 초지의 경우 현재 25만원/ha에서 2020년 45만원/ha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이어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RPC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의 전기요금을 20% 할인하고, 농민 또는 농민공동체가 운영하면서 자가소비 전용인 TMR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편, 무역이득공유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기술적·법리적 문제 등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므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촌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의 대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향후 국회 비준 동의 이후에도 양국간 FTA 이행에 필요한 법령 정비, 발효일 협의 등의 잔여절차가 남아 있어 한·중 FTA의 연내발효를 위한 기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나 "국내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중국과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중 FTA가 연내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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