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 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장준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국회의원 재선을 앞두고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에게 현금 3천만 원을 건네받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다른 장소도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했고,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 전 총리의 출판기념회에 성 전 회장이 참석해 후원금을 냈다고 밝힌 JTBC 보도 내용을 근거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이 성 전 회장의 육성 진술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법정에는 성 전 회장과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나눈 경향신문 이 모 기자가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기자는 통화 당시 성 전 회장이 허위나 과장으로 느껴지지 않았으며 평온한 목소리로 인터뷰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 전 총리 측은  " '비타 500' 상자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만큼 인터뷰의 신빙성이 없다. 성 전 회장이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말하며,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물 중 한명을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무리하게 공소 제기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번 공판에 대한 선고는 1월 29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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