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한 버스재정 지원금, 고속도로 공사비 등 총 45억여 원 환수

[전국뉴스 이현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지난달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부패신고자 12명(부패신고 8건)에게 보상금 총 5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이들의 신고로 편취금액 45억 5천여만 원이 국고로 환수되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가 부패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부패신고(‘09.7.9~’14.4.20) 보상금 지급 현황 >

신고사건

보상금(천원)

구제역 돼지 살처분 보상금 부당수령(1명)

236,224

관급공사 시공업체들의 공사비용 편취(1명)

132,605

청소업차량 용역업체 인건비 편취(1명)

70,512

버스재정지원금 편취(2명)

43,295

폐기물처리 용역비 편취(4명)

40,829

민간업체의 국가보조금 편취(1명)

36,778

국가보조금 용도목적 외 사용(1명)

12,191

실업급여 부정수급(1명)

7,709

합 계

580,143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사례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2013년 10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의 설치 이후 보조금 비리와 관련된 신고 매년 증가하고 있고 보상금 신청 더욱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올해 보상금 예산으로 작년 13억 6천만 원 대비 8억 8,700만 원 증액된 22억 4,700만 원을 확보하고, 지난해 10월「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을 개정해 ▲ 보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보상대상가액**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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