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영상정보 실시간 공유·테러대비 행동탐지전문요원 확대

[전국뉴스 이화진 기자] 출입국 영상정보를 관계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테러대비 행동탐지전문요원을 확대 배치하는 등 공항의 보안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최근 인천공항에서의 연이은 보안사고 발생, 테러위협 증가 등에 따라 법무부·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공항 보안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의 협업을 통해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안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빈틈없는 보안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등 협업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공항에는 경찰청·해수부·국정원 등 20여개가 넘는 공공기관이 상주하고 있지만 출입국심사장·세관·탑승수속장 등 구역별로 보안을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자동출입국심사대, 승객밀집구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출입국 영상정보를 관계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미탑승 환승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환승객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항공사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고위험 환승객 안내’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시범적으로 국적항공사 이용객 중 입국금지자 등 고위험 환승객은 항공사와 법무부가 협조해 환승장까지 직접 인솔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항보안 실태를 잘 아는 조력자·브로커 등이 밀입국에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불법입국 알선브로커에 대한 합동수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는 공항 보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안과 대테러 업무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각 공항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중인 ‘테러보안대책협의회’를 통해 기관별 보안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공동으로 공항별 ‘테러보안대책 운영매뉴얼’을 제정해 사고대응에 사각지대를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 공항별로 저화질 CCTV 등 노후화된 보안장비·시설을 단계적으로 교체·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41만 화소의 CCTV를 210만 화소의 고화질·지능형 영상감시 기능이 갖춰진 디지털 CCTV로 전면 교체한다.

또 출국심사장 출입문은 당일 업무가 종료되면 완전폐쇄할 방침이다. 인천공항 출입국심사장에 보안셔터, 보안검색장에 감지센서를 각각 설치해 업무종료 후에는 사람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각 출국심사장에는 상주직원 전용통로와 출입증 인식시스템을 설치해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정부는 공항 보안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공항공사, 보안업체 등 현장 담당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안사고 발생시 공항공사에 대해 ‘항공보안법’ 상 벌칙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보안업무에 태만한 보안업체는 계약해지 등 강력히 조치하고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수주규모 30억 이상 업체만 입찰 응시가 가능하도록 한 기존 요건을 낮춰 경쟁력 있는 보안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요건을 개선한다.

또 승객이나 상주기관 직원이 보안요원의 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경찰에 인계 조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안요원에 대한 테러대응 전문교육 신설 등 보안관련 교육을 내실화하고 보안교육의 대상도 기존의 보안업무 담당 인력에서 상주기관 직원, 면세점·식당 직원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안 취약지역뿐만 아니라 탑승수속장, 면세구역 등 다중이 이용하는 일반구역에 대한 테러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그동안 보호구역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행동탐지전문요원(BDO, Behavior Detection Officer)을 일반구역에도 배치·운영하고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터미널 출입구에서도 보안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요원들은 공항이용 승객의 행동·표정을 감지해 거동수상자의 경우 휴대폰 등을 검색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경찰에 인계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항공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테러현장지휘본부’에 현장출동기관 전체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부여해 현장의 테러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 입국제한 우범자의 항공기 탑승을 차단하기 위해 국적항공사를 중심으로 시범운영 중인 ‘탑승자 사전확인 및 탑승방지 제도’를 2017년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밀입국 재발방지와 공항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현장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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