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2년 민간병원서 ‘공무상 요양’…1년단위 연장도 가능

[전국뉴스 하장호 기자] 공무수행 중 질병이나 상처를 입은 직업군인이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가가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늘 국무회의에서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공상을 입은 직업군인은 이달 30일부터 완치 때까지 ‘공무상 요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의 군인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은 직업군인이 일반적인 공상을 입은 경우 민간병원 진료가 불가피해도 최대 30일까지만 비용을 지급하게 돼 있어 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방부는 모든 공상자에게 실제 민간병원 치료에 필요한 기간만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9일 군인연금법을 개정했으며, 민간병원 요양비 지급에 관한 요건과 세부 절차를 완비했다. 병사는 기존 법제하에서도 군병원 진료가 불가할 때 민간병원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무수행 중 질병이나 상처를 입은 직업군인은 군병원과 국방부 군인연금급여심의회 허가를 받아 최초 2년 동안 민간병원에서 ‘공무상 요양’을 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1년 이하 단위로 요양기간 연장이 가능해 완치 때까지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현재 군병원에서 승인을 받아 민간병원에서 진료 중인 직업군인은 물론 민간병원 진료를 마쳤으나 공무상 요양비 청구 시효(3년)가 지나지 않은 사람도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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