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여가부, 복지로 홈페이지 확대 개편…4일부터 가능

[전국뉴스 이현근 기자] 앞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의 자녀양육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를 확대 개편해 4일부터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이 지원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에 복지부와 여가부는 24시간 접속 가능한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기존의 보육료나 교육비처럼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정보 입력 및 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인을 포함해 가구원 중 외국국적 보유자가 있거나 신청인 본인이 만19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처럼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은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해당 게시판, 혹은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복지부 콜센터(☎129)에서 가능하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금융정보 제공 동의’,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 기능을 홈페이지에 추가하고 연말까지 ‘장애인연금 서비스’ 신청을 추가해 총 10개 사업까지 온라인신청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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