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과목별 특성 고려한 수행평가 단계적 적용

[전국뉴스 장석진 기자] 올해 전국 중학교는 학생들의 자유학기제 이수 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생부에 자유학기제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이수 결과 기재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훈령 개정은 지난해 9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 등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의 중학교는 학생들의 활동내용, 참여도, 흥미도 등 자유학기제 활동 이수 상황을 학생부에 기록해야 한다. 자유학기제란 학생들이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 실습 등 참여형 수업을 통해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이달 중 배포해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초·중·고교는 체육, 음악, 미술 등 교과에서 수행평가 만으로 학생 성적을 매길 수 있게된다. 교육부는 지필고사 대신 토론, 협동 등 수업시간에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을 통한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 창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협동학습, 토론, 조별학습 등 활동 중심 수업의 경우 수행평가 만으로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학교는 행정예고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음악전공 실기, 디자인, 무용전공 실기 등 실기 위주로 평가하는 예체능 교과의 경우 학생들을 수행평가 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이수 상황을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수행평가를 포함한 과정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되 학교급 및 과목별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이달 중 배포해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장 교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핵심 교원 및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해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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