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월부터 시행

[전국뉴스 이현근 기자] 앞으로 원자력 관계 사업자는 방사선 관리구역 수시 출입자도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청소나 시설관리 등으로 방사선관리구역에 수시로 출입하는 사람의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그동안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방사선작업 종사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건강진단을 수시출입자에 대해서도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수시출입자의 연간 선량한도(dose limit, 인체에 해가 없다고 생각되는 방사선의 양적 한계)는 국제기준을 반영해 12밀리시버트(mSv)에서 6밀리시버트(mSv)로 조정했다.

또한 원자력관계 사업자가 수시출입자에 대해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때마다 실시해야하는 안전교육을 원안위 주관 방사선안전 기본교육 등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해 수시출입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통과된 개정안은 이달 중순 공포된 후 10월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