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김진구 기자] 새누리당은 14일 오후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선출, 선출직 최고위원 선출 등의 당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누리당은 대표최고위원 명칭을 당 대표로 변경하고 당 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하며 당직자 인사에 관한 임면권 및 추천권을 가진다.

당대표는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와 여론 조사에서 최다득표한 자를 선출하고 당 대표 궐위시 잔여임기 6개월 이상일 경우,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임시전당대회 개최해 선출한다.

당 대표 궐위시 잔여임기 6개월 미만일 경우, 원내대표가 승계하지만 원내대표 유고시에는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시까지 최고위원선거 득표순으로 승계한다.

선출직 최고위원 선출은 선거에서 1~4위 득표자로 하고 다만 4위 득표자 이내에 여성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4위 득표자 대신 여성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

청년최고위원은 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 70%, 여론조사결과 30% 반영해 선출하고 청년최고위원 선거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는 전국위원회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또 청년최고위원 궐위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전국위원회에서 청년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때는 선출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오는 8월9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후보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 예비심사, 이른바 '컷오프'를 실시한다.

전대에서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가질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사무총장 등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요하는 당직자 임명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고 공천관리위원장 등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당직자 임면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전대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을 마무리 지었고 지금까지 김용태 이주영 이정현 정병국 의원 등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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