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횡포로 인한 부패·부조리를 털어내고 깨끗하고 반듯한 사회 풍토 조성

[전국뉴스 한용덕 기자] 경찰청은, 이철성 청장이 취임사에서 치안목표로 제시한 정의로운 사회’, ‘건전한 공동체만들기의 첫 걸음으로 사회·경제 각 분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명 갑질 횡포’) 근절을 위해 91일부터 100일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 횡포가 구조적 부패·부조리의 근원으로 사회 구성원간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하여 사회통합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갑질 횡포는 가·피해자간의 이해관계 및 집단내의 알력으로 인해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근절 의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갑질 횡포는 사회·경제 다양한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발생하고 있어 경찰 전체 수사력 집중이 필요하다.

경찰청 수사국장을 특별팀(T/F)팀장으로 하여 수사·형사·외사·여성청소년·홍보 등 경찰 전 수사기능을 통합한 갑질 횡포 근절특별팀(T/F)를 구성, 분야별 추진과제 발굴 및 활동사항 점검을 통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각 지방청별로도 특별팀(T/F, ‘팀장: 지방청 수사 소관 부장’)를 구성, 지역별 특성과 현안에 부합하는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여 선택.집중을 통해 특별단속의 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은 우리 생활 주변에 불안 요소인 갑질 횡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구조적 부패비리와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국민에게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로 다가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갑질 횡포의 당사자 간 이해관계에 따른 음성화 현상을 고려할 때, 경찰 단속과 더불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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