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까지 총 105건의 상표를 출원하여, 30건의 상표권 등록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사회적기업’들의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2011. 5. 30. 현재 전국의 사회적기업수는 536개에 달하나, 상표나 서비스표 등을 출원한 실적이 있는 기업은 전체기업의 약 7%에 해당하는 38개 기업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출원실적이 있는 기업의 약 40%(15개)는 단지 1건의 출원만을 한 실정이며, 10건이상의 다출원 기업은 단 2곳에 불과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들은 2011. 4월말까지 총 105건의 상표를 출원하여, 30건의 상표권 등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출원되는 상품과 서비스업으로는, 상표의 경우 주로 “과자, 빵, 과일, 채소” 같은 소비재상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표의 경우에는 “판매업이나 식당업”이 많이 출원되었다.

2007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상표 등의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매년 40건미만의 적은 출원건수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상표출원이 전년대비 각각 47%, 38%씩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이와같이, 상표에 대한 출원이 저조한 것은 영세한 기업규모와 전문인력의 부족, 정부와 지자체의 재무나 세무 같은 분야의 경영관련 컨설팅·직원교육프로그램 제공 위주의 지원 등의 이유로 이해된다.

실례로 성공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는 “핸인핸, 메자닌에코원, 올리버거”같은 경우에도 장애우나 새터민, 여성 등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상표권같은 지식재산권의 획득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 관계자는 영세기업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청의 중소기업 브랜드 지원사업이나 무료변리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상표권 획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영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기술혁신으로 고용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있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이 더해가는 요즈음에, 사회적기업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상표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