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없는 서비스 정부’ 구현…지속 서비스 발굴·확대

[전국뉴스 하장호 기자] 행정자치부는 이달부터 인터넷 공문서제출 시스템인 ‘문서24’에서 렌터카 관련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렌터카 업체는 주정차위반이나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이 부과되면 업체는 차량 임차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과 경찰서로 ‘납부의무자 변경요청’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관할 관청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공문을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종이문서를 스캔한 후 전자결재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본은 별도 보관해야 했다.

앞으로는 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어 렌터카 업체의 시간·비용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지난해 종이문서 제출 업무를 조사한 결과 렌터카와 관련한 공문이 연간 100만건으로 행정기관에서 접수하는 종이문서 중 가장 많은 것을 확인했다.

렌터카 관련 문서의 50%를 문서24로 접수한다면 연간 48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3.0이 지향하는 종이없는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문서24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발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해 7월 ‘비영리법인 관련 문서’와 ‘정부 발주 용역사업 관련 문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문서24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개시한 바 있다.

10월에는 문서24 시범운영을 마치고 어린이집 대상 ‘영유아 보육 관련 문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문서24 이용자는 제출한 공문을 담당 공무원이 접수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공문제출 이력관리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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