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 선정 대가로 6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

▲ 백복인 KT&G 사장
광고대행사로부터 수주 청탁과 함께 5500만원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백복인 KT&G 사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현용선 부장판사는 오늘(2)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복인 사장에게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백 사장은 마케팅본부장 재직 당시인 20112월부터 2012년 초까지 광고대행사 선정 대가로 6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백 사장이 권 씨와 처음 알게 된 것은 2010년 여름쯤으로 보이는데, 같은 해 11월 백 사장에게 청탁을 했다는 권 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권 씨는 당시 KT&G 내부에 백 사장보다 더 영향력 있던 다른 인물들과 오래 전부터 인연이 있었는데도 유독 백 사장에게만 부탁을 했다고 주장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는 2013년 민영진 전 KT&G 사장의 배임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 강 모 씨를 외국으로 도피시킨 혐의(증인도피)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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