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메르세데스-벤츠 등…벤츠코리아 ‘속도계 표시’ 위반 과징금

▲ 제공=국토교통부.

[전국뉴스 한용덕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요타, 메르세데스-벤츠 등 7개 업체가 수입·판매한 28개 차종 4만 22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토요타와 렉서스 모델 7차종 2만 2925대와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닷지와 크라이슬러 모델 3차종 8417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에서 수입·판매한 2차종 3346대를 에어백 결함 때문에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의 에어백은 다카타 제품으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돼 2013년부터 리콜을 시작한 다카타 에어백의 경우 국내에는 총 18개 업체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차량에 장착돼 있다. 이 중 한국 GM, 지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제외한 15개 업체에서는 리콜을 시행하고 있거나 부품이 수급 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GM, 지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3개 업체는 자발적 리콜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인다. 다케타 에어백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한편, 국토부는 26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차량들에 대해 3가지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4개 차종 654대에서는 앞좌석 안전벨트의 프리텐셔너가 제작결함으로 인해 미작동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또 오토리브사가 생산한 에어백이 내부 결함으로 인해 정면충돌 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엔진 메인 배선 손상될 가능성도 발견됐다.

▲ 제공=국토교통부.

아울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클래스 3개 차종 272대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잠시 동안 계기판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110조1항(속도계 표시) 위반으로 국토부는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차량은 2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포드-링컨 4개 차종 3802대는 차량 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거나 주행 중 열릴 가능성이 발견됐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씨트로엥-푸조 3개 차종 671대는 시동모터가 과열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한 오토바이 281대는 엔진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재시동에 실패할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한국토요타자동차(080-4300-4300), 에프씨에이코리아(02-2112-2666),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80-337-9696),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포드세일즈코리아(1600-6003), 한불모터스(02-3408-1654), 스즈키씨엠씨(031-767-3355)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http://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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